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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증평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이선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332
- 등록일 : 2024-04-03
충북 증평군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4월→7월) 연장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심정애 재무과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김연희 043-835-3352)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4월→7월) 연장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심정애 재무과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김연희 043-835-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