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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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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인삼공동상표 사용권 부여계획 알림

  • 서상범 | 043-835-3265
  • 조회 : 1781
  • 등록일 : 2016-01-29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 사용권의 신청 ) 와 관련하여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증평선애삼’에 대한 상표 사용권 부여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3. 마을에서는 희망하는 단체가 2016. 2. 12 ( 금 ) 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2. 12까지

나. 신청자격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를 생산하는 작목반, 법인, 단체, 업체

다. 사용품목 : 홍삼가공품 ( 고형분함량 등 표기 ) 신청 / 수삼은 제외

라.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3 ) 최근 6개월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4 ) 품질인증관련 서류 ( 품질검사결과 등 )
5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6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7 ) 보험 가입 증명서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
8 ) 생산시설현황
9 ) 그 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 각종 인증서, 교육 참여, 수상실적 등

붙 임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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