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계곡 불법 시설 자진철거 및 자진신고 운영 알림
- 증평읍 | 이광우 | 043-835-3293
- 조회 : 8
- 등록일 : 2026-05-23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하천,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대통령님 말씀에 따라 국민 스스로 하천 및 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
하기 위해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증평읍 주민들이 본 기간 내에 자진철거 및 자진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6. 5. 20. (수) ~ 6. 30. (화)
나. 신고대상 : 하천 및 계곡 지역 내 불법시설물
다. 주요내용 :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 정비 및 자진신고 유도, 충분한 자진철거 기간 유예,
개별법에 의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면책 부여, 행정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붙임 홍보 포스터 1부. 끝.